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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민상품권 환불, 만료 뒤 90%·95%와 만료 전 3개월 연장 조건

by 천천히의 기록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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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상품권 환불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권면금액 5만원 이하는 잔액의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 전환은 잔액의 100%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됩니다(배민 선물하기 약관, 2026년 9월 28일 기준).

선물로 받은 배민상품권은 받은 선물함에 넣어 두고 잊기 쉬워서, 만료일이 지난 뒤에야 잔액이 남은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연장이 아니라 환불이나 포인트 전환 조건을 봐야 하고,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 신청 기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 페이지의 「선물하기 상품권 이용안내」, 「취소/환불 안내」, 「상품정보제공고시」 문구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이며, 본문의 항목 번호도 같은 페이지 기준입니다. 개별 상품권에 약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1600-0987)에서 답을 받아야 합니다.

만료된 잔액, 배민상품권 환불로 얼마를 받나요?

나무 식탁 위에서 흐릿한 화면의 휴대폰을 두 손으로 든 사람과 동전 세 개가 담긴 흰 접시, 접힌 빈 종이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6번 항목은 배민상품권 환불 조건을 유효기간 전과 후로 나눕니다(2026-09-28 기준).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구매일로부터 5년 안에 권면금액에 따라 잔액의 90% 또는 95%를 환불받거나, 잔액 100%를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약관에 적힌 조건 받는 금액
유효기간 안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잔액 환불 신청 가능
유효기간 지남, 권면금액 5만원 이하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 잔액의 90%
유효기간 지남, 권면금액 5만원 초과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 잔액의 95%
유효기간 지남, 포인트로 전환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 잔액의 100%
구매일로부터 5년 지남 소멸시효 완성 제공, 환불, 잔액반환 요청 불가

출처: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6번·12번, 상품정보제공고시 [환불조건 및 방법], 기준일 2026-09-28

 

배민 선물하기 약관은 90%와 95%를 나누는 기준을 「권면금액 5만원 이하의 상품권」과 「권면금액 5만원 초과의 상품권」으로 적고 있습니다. 쓰다 남은 잔액이 5만원 아래로 줄어든 10만원권의 구분은 약관에 따로 풀이가 없어 확인 불가이므로, 고객센터(1600-0987)에 물어봐야 합니다.

배민상품권 환불 금액을 미리 가늠하려면 잔액에 약관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는 구매자가 권면금액 그대로 결제한 상품권을 가정했습니다.

상품권 남은 잔액 현금 환불(약관 비율) 포인트 전환(100%)
3만원권 1만원 9,000원(90%) 10,000원
10만원권 8만원 76,000원(95%) 80,000원

출처: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6번·8번, 계산은 잔액에 약관 비율을 곱한 값, 기준일 2026-09-28

 

배민 선물하기 약관 8번 항목은 받은 사람의 잔액 환불 기준금액을 「구매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결제금액」으로 정합니다. 할인받아 산 상품권처럼 결제금액과 권면금액이 다른 경우의 실제 환불액은 약관에 예시가 없어 확인 불가라서, 고객센터(1600-0987)에 물어봐야 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 페이지에는 상품권 부분의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아 공식 시행일은 확인 불가입니다. 신청하려는 상품권에 2026년 9월 28일 기준 약관의 환불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고객센터(1600-0987)에 물어봐야 합니다.

포인트 전환의 세부 조건은 배민 선물하기 약관 페이지에 없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바뀌는지, 전환한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 불가이므로 고객센터(1600-0987)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 12번 항목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불과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완성 1년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만료 전이라면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흰 책상에서 빈칸으로 된 탁상 달력을 넘기는 손과 옆에 놓인 화면이 꺼진 휴대폰, 뒤쪽의 커피 머그

배민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민 선물하기 약관 「유효기간 안내」 1번, 2026-09-28 기준). 약관에 적힌 연장 신청 기간은 만료일 전까지라서, 이미 만료된 상품권은 환불이나 포인트 전환 조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항목 배민 선물하기 약관 내용
최초 유효기간 1년
연장 신청 기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연장 단위 3개월
최대 연장 최대 5년까지
신청 위치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함
예외 무상 프로모션 상품권, 제휴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은 최초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고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출처: 배민 선물하기 약관 「유효기간 안내」 1번·2번, 상품정보제공고시 [유효기간] 1~3번, 기준일 2026-09-28

 

배민 선물하기 약관에 적힌 연장 경로는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함」 하나입니다. 순서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배달의민족 앱에서 선물하기 메뉴의 선물함으로 들어갑니다.
  2. 받은 선물함에서 만료일이 한 달 안으로 다가온 상품권을 고릅니다.
  3. 받은 선물함 안에서 3개월 단위 연장을 신청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에는 연장 버튼의 이름과 화면 위치가 적혀 있지 않아 확인 불가입니다. 받은 선물함에서 연장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고객센터(1600-0987)에 연장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의 「최대 5년까지」가 구매일부터 세는 5년인지, 연장 기간을 더한 합계인지는 약관 페이지에 설명이 없어 확인 불가입니다. 같은 약관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이라서, 오래된 상품권은 고객센터에 남은 연장 가능 기간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민상품권 환불 신청은 받은선물함과 고객센터 중 어디서 하나요?

식탁에 앉아 한 손에 흐릿한 화면의 휴대폰, 다른 손에 무늬 없는 카드를 든 사람의 어깨 너머 모습과 덮인 공책, 펜

배민상품권 환불 신청 창구는 배달의민족 받은선물함 상세 화면과 배달의민족 고객센터(1600-0987) 두 곳입니다(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6번, 2026-09-28 기준). 배민 선물하기 약관 페이지 하단에는 고객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것 배민 선물하기 약관 내용 항목
신청 창구 앱 내 받은선물함 상세 화면에서 직접 신청, 또는 고객센터 1600-0987 6번
신청 단계 간단한 본인인증과 본인계좌 확인 8번
환불 기준금액 구매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결제금액 8번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진행 예정, 계좌 문제가 있으면 재연락 11번
처리 실패 은행 측 이슈로 상세 사유 확인이 어려움 10번

출처: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6번·8번·10번·11번, 기준일 2026-09-28

 

배민 선물하기 약관 8번 항목은 배민상품권 환불 신청 단계에서 본인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는 약관에 나오지 않아 확인 불가이므로,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배달의민족 앱의 환불 버튼 이름과 정확한 위치는 배민 선물하기 약관 페이지에 없어 확인 불가입니다. 받은선물함 상세 화면에서 배민상품권 환불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고객센터(1600-0987)에 전화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은 받은 사람의 잔액 환불과 보낸 사람의 구매취소를 다른 창구로 나눕니다. 구매취소는 보낸 사람이 「보낸 선물함」에서 하며(5번), 받은 사람이 상품권을 앱에 등록한 뒤에는 보낸 사람이 구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2번).

회사 경품이나 제휴처에서 받은 상품권도 같은 조건인가요?

나무 책상 위 갈색 포장지와 끈으로 묶은 작은 선물 상자, 옆에 놓인 화면이 꺼진 휴대폰과 닫힌 노트북, 상자 곁의 손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7번 항목은 경품, 프로모션 등 무상으로 받은 상품권과 별도 제휴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은 잔액 보유나 유효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배민상품권 환불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2026-09-28 기준). 환불 여부는 이벤트 페이지나 상품권 상세 화면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구분 구매해서 보낸 선물 상품권 경품·프로모션·제휴처 상품권
최초 유효기간 1년 다를 수 있음
유효기간 연장 3개월 단위, 최대 5년까지 불가할 수 있음
만료 뒤 환불 잔액의 90% 또는 95%, 포인트 전환 100% 거절될 수 있음
구체적인 안내 위치 배민 선물하기 약관 이벤트 페이지, 상품권 상세 화면

출처: 배민 선물하기 약관 「유효기간 안내」 1번, 「취소/환불 안내」 6번·7번, 상품정보제공고시 [유효기간] 3번, 기준일 2026-09-28

 

회사 행사 경품이나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배민상품권이라면 90%와 95% 비율보다 상품권 상세 화면이나 이벤트 페이지의 안내 문구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받은 상품권이 경품인지 구매 선물인지 헷갈린다면 배달의민족 고객센터(1600-0987)에 해당 상품권의 연장과 환불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은 경품·제휴처 상품권의 최초 유효기간이 1년과 다를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상세 화면의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민상품권 환불 자주 묻는 질문

Q. 선물 받은 상품권을 93일 넘게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3번(2026-09-28 기준)에 따르면 받은 사람이 수령일로부터 93일 이내에 배달의민족 앱에 등록하지 않으면 구매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구매자에게 구매액이 환불됩니다. 무통장입금으로 산 상품권은 93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Q.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산 상품권도 자동 취소되나요?

A.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4번(2026-09-28 기준)은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구매한 상품권은 93일 안에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고, 구매일 당시의 약관 규정을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약관 문구는 고객센터(1600-0987)에 물어봐야 합니다.

Q.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거절할 수 있나요?

A.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9번(2026-09-28 기준)에 따르면 받은 사람은 최초 유효기간 안에 선물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구매자에게 거절 통보와 취소·환불 안내가 발송됩니다.

Q. 무통장입금으로 산 상품권은 보낸 사람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A. 배민 선물하기 약관 「취소/환불 안내」 1번(2026-09-28 기준)은 받은 사람이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통장입금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93일이 지나도 최초 유효기간 안에는 구매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 방식은 받은 사람이 등록하기 전, 구매일로부터 9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배민상품권은 어떤 주문에 쓸 수 있나요?

A. 배민 선물하기 약관 상품정보제공고시 [사용가능 가맹점](2026-09-28 기준)은 배달의민족 앱의 알뜰·한집배달, 가게배달, 픽업, 장보기·쇼핑 주문에서 상품 금액과 배달팁 결제에 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용량특가는 제외되며, 배민오더가 설치된 오프라인 가게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할 일과 문의할 곳

받은 배민상품권의 만료일을 알았다면 할 일은 남은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 모두 배민 선물하기 약관의 2026년 9월 28일 문구 기준입니다.

  1. 만료까지 한 달 안이면 받은 선물함에서 3개월 단위 연장을 신청하고, 한 달 넘게 남았다면 연장 신청이 열리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2. 이미 만료됐고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배달의민족 받은선물함 상세 화면이나 고객센터(1600-0987)에서 배민상품권 환불 또는 포인트 전환을 신청합니다.
  3. 경품이나 제휴처에서 받은 상품권이면 상품권 상세 화면의 유효기간과 환불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은 개정될 수 있어서, 신청 직전에 약관 페이지의 환불 비율과 연장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페이지는 소비자 불만 창구로 고객센터 1600-0987과 이메일을, 분쟁 조정 요청처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분쟁 조정 기구를 안내합니다.

배민 선물하기 약관, 배민상품권 환불과 유효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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